권고휴업 7곳
권리정지 40곳
경고 56곳
치협은 지난 7일 오후 치협회관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부당청구 기관으로 지목된 103개 치과를 심사해 이중 경고 56곳, 권리정지 40곳, 권고휴업 7곳 등 103개 치과 모두를 징계했다.
치협은 윤리위원회 다음날인 지난 8일 정기이사회서 윤리위원회 결정을 승인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법제· 보험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마련한 0점에서 5점까지 6단계로 분류한 분류 기준을 엄격히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점수 분류기준은 5월5일자 본보 3면 참조>
이어 유형별 사례검토에 착수, 종합 누적점수가 0∼3 점이하 인 56개 치과에 대해 경고에 처했다.
또 4∼9점 이하 40개 치과에 대해서는 모두 6개월 회원권리 정지를 내렸으며, 특히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7개 치과는 권고 휴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권고 휴업을 받은 7개 치과휴업기간은 10일 2곳, 15일 2곳, 20일 1곳, 25일이 2곳이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林炯淳(임형순) 윤리의원회 위원장을 비롯, 위원회 위원과 참석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金洸植(김광식) 보험담당부회장,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징계치과 어떤 처벌 받나
경고를 받은 56개치과는 협회장 경고서신을 개별발송하고 소속지부에 통보키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키로 했으며, 해당치과 명단은 치의신보에는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원권리정지를 받은 40개 치과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모두 6개월간 회원 권리가 박탈된다.
▲선거권과 피선권이 상실되고 ▲해당 치과로 각종 공문 및 문서 발송 금지되며 ▲치의신보와 협회지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명서 요청 등 치협과 각 지부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각종 사무적 편의사항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권고휴업을 받은 7개 치과는 휴업기간에 치과문을 닫아야한다.
만약 불응할 경우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게되며 고발되면 정밀실사 등으로 인해 해당치과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회원보호차원서 결정
이번 허위부당 청구로 징계를 받은 103개 치과(215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 451만건에 대한 진료내역을 수진자에게 통보해 이중 2000건의 회신을 접수 지난 4월 7일과 9일 이틀간 확인절차후 추려낸 815건 가운데 포함된 건수이다.
즉 치과는 815건 중 215건(103개치과)이 확인돼 복지부 요청으로 자율징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103개치과 전원징계는 최대한 회원을 보호한다는 근본취지가 담겨져 있다.
치협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징계인 관계기관 회부를 한 곳도 하지 않고 자제한 노력이 역력하다.
만약 해당치과를 관계기관에 회부하게 되면 정밀실사를 받게되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등 회복하기 쉽지않은 큰 손실을 해당치과는 받게 된다.
의협의 경우 복지부에 7개의원의 실사를 요청 했었다.
林炯淳(임형순)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에서 “1%로도 채 안되는 일부 의료인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전체의료인이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는 징계라기 보다는 선량한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내린 결정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부당·허위청구로 지목된 회원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