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애매하고 치석제거가 진료비심사시 부당청구의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치석제거의 보험급여 기준이 보다 명확히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단순 치주질환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단계적인 치주질환 치료의 일환으로 행하는 치석제거의 경우에 급여화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석제거 비급여기준으로 △비급여 대상인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부수적인 치석제거 △치아 착색물질의 제거를 위한 치석제거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없는 단순한 구취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 차원의 정기적인 치석제거 등 4가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그동안 모든 치석제거를 급여화해 줄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복지부로서는 의료보험 재정상의 이유로 모든 치석제거를 급여화할 수도, 그렇다고 모든 치석제거를 비급여화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난색을 표명해왔다.
한편 치협은 이번 복지부의 조치와 관련, 지속적 치주치료가 요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석제거만 받고 내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정확히 하면 급여화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중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