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협회장 진료내역 신고포상제 문제 지적
신고 포상제
유명무실 전망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행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제도가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맡게 될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의 부당·허위 청구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진료내역 포상금제’의 경우 복지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또 수진자 조회를 통해 복지부에 보고된 허위·부당청구 지목 치과의원의 징계는 치협이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 복지부회의실에서 李 起澤(이기택) 협회장, 김재정 의협회장 등 의·약계 7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2차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李협회장은 “허위·부당 청구 회원 7명에 대해 권고휴업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자율정화를 실시했다”면서 “이 같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 의료인을 신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李협회장은 치석제거의 경우, 심사기준의 혼선으로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李협회장은 또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치과의사들이 장애인구강보건사업 뿐만아니라 연간 2천여명의 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장관은 “지난 3일 제1차 의·약정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건의한 대행청구기관 양성화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포상금제도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대폭수용, 앞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의 이번 진료내역 포상금제 제도 발언은 사실상 완화하거나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김장관은 또 “치협과 같은 자율징계는 정부가 바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진자 조회를 통한 허위·부당 청구 자료를 치협에 계속 넘겨줄 것인 만큼, 자율정화 차원서 징계를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의가 끝난 직후 李협회장은 “국시원 이사장으로서 예비시험제도입이 시급하다”며 김장관에게 확답을 촉구, “적극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