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제50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안이 결정된 이후 첫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林炯淳)가 열렸다.
지난 4일 저녁 치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8차 회의 이후 거의 1년여만에 전문치과의제도에 관한 세부적 논의가 진행돼 그 시행에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시행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 소수정예 인원의 범위를 비롯해 수련기관의 인정기준 마련, 전문치의 과목 시행기준과 10개 과목 동시 실시의 어려움, 시행시기 등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내용 중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소수정예 인원 및 전문치의 과목 시행, 시행시기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복지부와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최근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한 1차 진료기관 표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기타사항으로 수련기관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자는 건이 개진됐다.
이번달 말경에 있을 다음 회의에서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