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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노인 틀니 ‘부실’
권호근 교수 밝혀

관리자 기자  2001.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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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 무면허자에 시술 43%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노인 10명당 2명은 치아가 하나도 없으며 당장 틀니를 해야할 노인이 35%로 나타남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강건강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틀니사용 노인의 43%가 경제적인 이유로 무면허의료업자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반 이상은 틀니자체가 조악해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權晧根(권호근) 교수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대상 노인 39만6천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가운데 976명을 표본조사한 ‘전국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이상 전국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 37%만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틀니 사용 노인의 43% 정도가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 무면허의료업자에게 시술 받았으며, 그 중 52%는 틀니를 다시 해야할 정도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대상 노인의 21%는 치아가 하나도 없으며 사용 가능한 평균 치아수는 9.69개로 나타났다. 사랑니를 제외하고 치아수를 28개로 볼 때 30%정도의 치아만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 사용가능 치아수는 ▲65∼69세 노인의 경우 13.84개 ▲70∼74세 노인 12.3개 ▲75∼79세 10.11개 ▲80세이상 노인은 7.3개였다. 또 조사대상노인 중 틀니가 없어 틀니치료가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노인은 38.3%이었으며 이 노인들은 틀니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權 교수는 틀니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전신질환상태가 보통수준이상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5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완전 틀니 시술시 소요재정이 약60억원정도라고 추계했다. 조사 결과와 관련 權 교수는 “생활보호 대상 노인 70%가 음식을 씹는데 불편해 하고 있었다”며 “틀니 치료가 현재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재정 추계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만큼, 정부차원의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權 교수는 또 틀니 노인들을 지속 관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해 줄 수 있는 사단법인체 설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