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앞으로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치협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대행청구가 합법화될 전망이며 의료인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건드리고 있는 진료내역 포상금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제2차 의약정협의회에서 나온 사항들이다.
이날 金元吉(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각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자율징계권을 각 단체에서 계속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치협 등은 복지부에서 통보해 오는 부당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시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8일 정기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징계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사전 승인없이도 윤리위를 먼저 열고 사후 승인받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이날 협의회에서 金 장관은 대행청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치협 등 협회에서 대행청구를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복지부가 내걸었던 수진자 포상제도가 의료인단체들의 반발을 사자 이 제도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치협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하겠다. 진료내역 포상제를 대폭 완화시켜 의료인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도록 했으며 부당청구의 한 원인이었던 대행청구기관 합법화문제도 협회에서 담당한다는 조건으로 법 개정을 약속받은 것이다.
더욱이 치협 등 의료인단체에게 부당허위 청구기관에 대한 징계권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우선 해당 회원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직접 행정처분을 받아 입게되는 큰 타격을 줄일 수 있어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 자율징계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한다는 점, 아울러 대국민에게는 자정하는 의료인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덕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원인을 애당초 의료인들의 부당청구 때문으로 여론을 호도한 일은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일례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원인이 정부의 정책부실 탓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는 사이 의료인들의 자존심과 도덕성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누누이 정부의 정책 부실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한 고발성 기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약인단체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니 만큼 이번 협의회 내용과 같이 의약인단체들의 의견을 신속히 받아주면서 재정안정화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