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치의제에 가려져 제안 설명 없이 총회의결안건으로 채택된 경기지부 상정안건인 `제회원에 대한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 부여 요청의 건" 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작은 정부" 를 표방하고 간섭은 줄이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저 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인체의 생리기전과 매우 유사하다.
중추신경의 장운동조절을 예로 들어 보면, 장간막에는 신경총이라고 불리는 내원성 신경계를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입력정보를 받아들이고 출력정보를 내보내며 자율적인 운동성을 가진다. 따라서 장을 절단하여 체내에 끄집어 내어 놓아도 고유의 장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의 고유의 운동은 내원성신경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원성신경인 미주신경이나 골반신경의 절전섬유 등에 의하여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고위중추로 부터 지속적인 통제를 받으므로 인체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일련의 의료사태를 보면 의약분업 실시 후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을 의료인에게 전가시키고 일부 의료인들의 부당청구를 내세워 의사집단들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경향이다.
의료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회원들을 단체장에게 자율규제권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단체장에게 자율규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율규제 없이는 결코 부당 청구나 리베이트 수수등 의약업계의 문제점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 규제와 처벌만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체의 생리적 조절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중추신경계는 외원성 신경을 통하여 장의 신경계를 이용하여 장운동을 조절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단체장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단체장으로 하여금 회원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독립된 자율규제위원회를 두고 문제회원에 대하여서도 사안에 따라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보험료를 빼먹는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면허정지 등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고 사소한 청구상의 실수는 단체장 경고 등 계도성 규제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정부시절 단체장에게 징계권의 위임없이 자체적인 자정노력과 자율지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정립해 나 갈려면 직업의식과 양심에 바탕을 둔 내부의 동료감시(peer review)와 더불어 문제회원들의 대한 끊임없는 자체규제와 계도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