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 ‘치과’ 제외
의료인 처벌 강화 개정안
결사반대
시도지부에 지역구 의원 설득 요청
치협은 金聖順(김성순·송파구을·새천년민주당) 의원과 金洪信(김홍신·전국구·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명의로 발의,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에 치과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의 입법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해설 및 의료법 개정안 27면>
또한 치협은 ▲의료인 집단휴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 부당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처벌을 추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에는 면허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형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관련의료단체와 공조해 적극 저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저녁 치협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종합병원내 치과를 제외하려는 것은 구강보건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종합병원내 치과배제 저지를 1차 투쟁 목표로 설정, 강력 저지키로 했다.
치협은 의료인이 형의 선고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고 10년간의 생존권을 박탈하거나 부당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년간의 면허정지를 한다는 것은 타법과 균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에는 전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이 법의 발의나 국회통과가 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자는 강경입장도 논의되었으나 일단 16일 오전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제3차 의약정협의회’에서 金洸植(김광식) 치협 부회장이 참석하여 치협의 강력한 항의와 성명서 및 치석제거에 대한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게 강력한 항의공문을 보내 치협의 입장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이 법의 발의를 막기위해 각 시·군·구 치과의사회장 등이 해당 시·군·구 출신 국회의원이 이 법안 발의에 찬성하지 않도록 해당 의원을 적극 설득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치협은 또 항의방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정당과 국회에 직접 방문키로 했으며, 이같은 치협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성순 의원과 김홍신 의원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부분 민주당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국회 의안과에 발의 접수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