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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성명서 발표 항의 표명
개정안 철회 촉구

관리자 기자  200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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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지난 15일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金聖順(김성순) 의원과 金洪信(김홍신) 의원이 입법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치협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중 치과를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치협은 “의료인의 단체행동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상 유래없는 악법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치협은 정부가 법률안 개정안을 묵인하는 경우 정부와의 모든 대화창구를 거부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윤복 기자>
<성명서> 의료법 개정안 관련 최근 김성순·김홍신 의원에 의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18,000여 치과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의료인 족쇄 채우기로 밖에 볼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 부재로 야기된 보험재정 파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종합병원 필수개설과목 중 치과를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거부한다. -. 의료인의 단체행동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조항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상유래 없는 악법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만일,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묵인하는 경우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생기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정부 당국과 발의 및 서명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1년 5월 15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 한 치 과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