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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화가 원칙”
국민 혼란 가중에 따른 치협 입장 분명히 밝혀

관리자 기자  200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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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최근 치석제거(스케일링)의 급여, 비급여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방침이나 지난 5월 10일 제2차 의약정협의회에서의 치석제거 급여축소와 관련, 국민들과 치과계 내부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15일 치협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초 치협은 치석제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국민들의 만성질환인 잇몸병 근절을 위해 모든 치석제거는 반드시 급여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현재 보험재정이 위기인 점을 감안,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비급여, 단계적인 잇몸질환 치료의 일환으로 행하는 치석제거는 급여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급여기준 개정방침에 대해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5월 10일 의약정협의회에서 이기택 협회장이 치협의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현재 스케일링이 모두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도되고 또한 앞으로 스케일링에 대해 전부 비급여화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와전 보도됨으로써 국민들과 치과의사들 사이에 불신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어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게다가, 모일간지의 기사에는 스켈링을 자주하면 이가 상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상식이하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출처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고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치협은 전국민 의료보험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기본적인 질환치료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시행된 만큼, 국민들의 80%이상이 앓고 있는 잇몸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치석제거는 가장 기초적인 치료 항목으로 반드시 급여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 비급여화 한다는 논리는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잇몸병이 악화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 그만큼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더 경제적인만큼 장기적인 보험재정안정대책을 위해서도 치석제거의 급여화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치협은 한시적으로 치석제거의 급여, 비급여 이원화에 대해 수용을 할 입장이나 차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치석제거의 급여화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치과치료에 대해서도 급여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스케일링은 애매한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와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진료비 지급심사시 삭감률이 높아 부당청구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실정인 만큼, 완전급여화가 당분간 힘들다면 급여의 명확한 기준마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