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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協도 개정안 반대
탄원서 보내 부당성 지적

관리자 기자  200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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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聖順(김성순)의원 등이 종합병원 설립에 필요한 필수 진료과목에 치과를 배제하려는 의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金의원에게 보냈다. 탄원서에서 치과병원협회는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의 경우 5%정도가 치과진료를 받아야하고 ▲전국 43개 의과대학 중 25개 대학에서 1학점 정도 치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일반 의사들의 치과관련 지식이 전무하며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설치돼 있는 만큼, 장기 입원환자가 많고 장기환자는 의식 불명 등으로 양치질과 저작 기능 마저 상실 하기 쉬워 환자를 관리키 위해서라도 종합병원에서 치과가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상·하악골 골절시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일반 의사들은 접합수술의 지식 없이 시행, 저작기능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 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자들의 경우 주로 종합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만약 치과를 제외시 킬 경우 이들을 치료할 치과가 없어 병세가 더욱 악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