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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종합병원내 치과 존속 주장

관리자 기자  200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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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회장 김인섭)는 지난 16일 종합병원내 필수진료과목인 치과를 삭제하려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최근 전문치과의사제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한 축인 종합병원내 치과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 경우 치과의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고난도 치과치료(단독진료가 아닌 다수 과 간의 협동진료 등)에 있어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