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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한시적인 비급여 허용
제3차 의약정 협의회

관리자 기자  200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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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험재정안정 차원에서 동의 치협은 급여·비급여 적용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는 치석제거와 관련,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비급여 처리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제3차 의약정 협의회’가 지난 16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대리 참석한 金洸植(김광식) 부회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석제거는 완전 급여화 돼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방침” 이라면서 “그러나 파탄위기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일조차원에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치석제거는 한시적으로 비급여 처리하는데 치협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金 부회장은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할 경우 단기처방이 많아져 재진률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통합문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金 부회장은 또 치협의 자율징계와 관련, 수진자 조회를 통해 치협으로 전달되는 징계 치과의원은 공단에서 재차확인, 꼭 문제성이 있는 대상만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金 부회장은 특히, 치과대학 인원감축도 절실하다고 피력, 金元吉(김원길) 장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이날 제3차 의약정협의회는 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이 金聖順(김성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불만을 갖고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金장관은 이와관련,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권한”이라며 “복지부나 자신과는 무관하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협의회에 金在正 의협회장이 불참함에 따라 복지부는 각 단체와 대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던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한편 협의회가 끝난 직후 金 부회장은 金聖順(김성순) 의원등이 의료법개정을 통해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치과를 배제하려 한다고 강력 항의, 金장관은 왜 배제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