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聖順(김성순·송파구을·새천년민주당) 의원과 金洪信(김홍신·전국구·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명의로 발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 죽이기’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金聖順(김성순)의원 및 金洪信(김홍신) 의원측에서는 의원입법 요건이 발의자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도장날인이 있는 찬성서명으로 의안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 현재 의원들의 도장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 때 56명이 도장 날인 없이 찬성 서명만 한것으로 밝혀졌다.
치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 등에 강력 항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전 국회의원에게도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