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한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李淸一)간의 세 번째 실무 간담회가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공사협의 일방적인 불참통보로 인해 회의가 결렬됐다.
기공사협은 지도치과의사제도에 대한 폐지가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 간담회의 의미는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치협은 기공사협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대화창구는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협과 기공사협 실무팀은 두 차례에 걸쳐 지도치과의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관련기사 17면>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