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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無기장신고 관리 강화
확정신고 앞두고 20% 가산세 물릴 방침

관리자 기자  200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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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 주목 대상 “신중하게”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소득세 무기장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회전반에 걸친 장부기장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장부기장을 회피하고 있다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장신고자보다 30% 이상 세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과산세(1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고도 고의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서도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해 신고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장신고자는 지난해 신고때부터 도입된 간편장부제도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눠지나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기장 신고자의 비율이 96.6%에 이르고 있지만 치과의원의 경우 기장신고자 비율이 낮은 편이라 국세청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과병·의원장들이 장부기장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과,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은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신고 내용을 봐서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鍾燮(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는 “국세청이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모든 신고사항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병·의원의 경우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며 “무조건 세무사가 잘 해주리라 믿고 무관심해서는 안되고 세무사에게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고문세무사는 또 “세무사가 자료 등이 부실해 보완자료를 요구해 오면 세무사들이 적극 해명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세무조사 면제, 회식비, 서적 등을 강매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은 사적인 목적으로 납세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할 수 없도록 제도화 돼 있다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수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장시에는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휴대하여 납세자에게 제시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