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부 상정안건으로 올라온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치협은 이 건의서에서 현재 감염성 폐기물중 조직물류로 분류되고 있는 치아를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배출 의료기관에서 치아의 배출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보관기간을 현재 16일 이하 보관에서 3개월 정도 늘려야 하고 개인치과병원도 치과의원급 정도로 치아배출량이 적은만큼 소규모 배출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 처리와 관련, 치협은 정해진 기간안에 배출하려해도 처리업체 사정으로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출자 책임원칙에 따라 의료기관만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법령의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적색 전용용기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전국의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의 횡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자치단체 행정공무원의 법 해석이 확대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