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률 100/100으로 규정한 요양급여를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가 아닌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심의됐다.
지난 9일 노동부 산하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가 근로기준국장, 산재보험과장, 전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검토배경 및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0/100 신설개요,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추진, 요양급여산정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본인부담률 100/100으로 규정한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의료기관별로 일반수가를 적용, 자유롭게 가격을 적용하던 것을 요양급여화하여 통일적인 금액을 적용할 취지로 본인부담률 100/100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비급여항목으로 산재보험의 요양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산재환자의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산재보험에서 비급여항목으로 정하고 향후 이 대상항목중 산재환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추이에 따라 이들 항목을 인정해 나가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 개정(안)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 및 법무담당관실과 자체 규제심사(행정관리담당관실)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