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허위보고 판단… 실무자 7명도
감사원은 의약분업의 준비없는 강행과 건강보험 재정추계 착오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복지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40일간의 특별감사를 마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의약분업 정책결정과 건강보험 재정에 관련된 복지부 보험정책국 및 연금보험국 등 해당 부서 과장급 이상 7∼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추계의 경우 통계 및 분석자료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재정추계 부실과 관련 의약분업 부작용을 사전에 알고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점이 사실일 경우 중징계도 예상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경우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른 정책이행이었기에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의약분업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車興奉(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약계 양측을 무마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무리하게 인상시킨 것이 재정악화를 가속시킨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오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대상자와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