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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대로 EDI청구시 급여심사면제
녹색인증제 내달 1일 고시

관리자 기자  200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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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 청구를 EDI 방식으로 청구할 경우 1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되는 녹색인증제가 6월 1일부로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 ‘녹색인증제’를 6월 1일부로 고시했다. 신설된 녹색인증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장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 기준과 내역에 적합하게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산 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녹색인증 요양기관 자격으로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관계 법령에 의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와 EDI로 청구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