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재협회 吳碩松(오석송) 부회장이 지난 8일자로 미결정행위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조정을 위한 치료재료행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그동안 이 위원회에는 치재협회 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지난달 18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吳부회장이 참여하게 됐다.
이 위원회에는 치협 金璟南(김경남) 교수 등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 대표 1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단체 대표 2명, 공익대표 3명 등 17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