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최근 심경 변화인듯
타당하면 관련조항 삭제 용의
金聖順(김성순) 의원은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치과가 제외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치과계 의견이 타당하다면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金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와 만나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 후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종합병원 필수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치과가 배제되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金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치협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金 의원이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에서 종합병원 필수과목 치과 제외 법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金 의원실 관계자는 “金 의원이 최근 의료법개정안 중 치과배제 조항은 발의하기 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에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다음주 초에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넘겨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치협관계자는 지난 24일 金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치과배제 부당성을 지적하고 치과계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金 의원이 추진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종합병원필수 진료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 부당청구로 금고 이상이나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치협, 의협 등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관련기사 11면>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