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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원 전원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견

관리자 기자  2001.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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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의료인 처벌 대폭 강화 필수 진료과 치과 배제 치협은 金聖順(김성순) 의원과 金洪信(김홍신) 의원이 공동발의해 추진중인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건복지부와 새천년민주당 金重權(김중권) 대표, 한나라당 李會昌(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2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와 함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중 치과 존속 필요성 및 당위성을 함께 보내 이해를 구하면서 법률안 발의 및 통과 저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법률안 반대의견서를 통해 종합병원내 반드시 설치 해야할 필수진료과목에 치과를 삭제하고 의료인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은 치과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종합병원내 치과를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치협은 구강보건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지난 98년 일부단체의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복지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치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료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법률안에서 집단휴업, 허위 및 부당진료비 청구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타법과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이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국민과의 반목을 부추키는 처사로 의원입법 발의는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 법의 발의나 개정에 전의약계와 공동의 보조를 맞춰 단체행동 등 각종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 경고하고 법률안 저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치협은 지난 16일 전국 시도지부에 긴급 협조 공문을 보내 이 법의 발의를 막기위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찬성서명을 못하도록 항의방문 등 설득 작업과 함께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공동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도 이와관련 전국 시도지부에 긴급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설득을 요청했으며, 치협,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장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2일 열린 긴급 시도지부회장에서도 이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崔煥英)는 지난 15일 있은 중앙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안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