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결정
회원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103개 치과 중 22개 치과가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윤리위원회(위원장 林炯淳)는 긴급 소집, 지난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22개 치과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엄격한 재심에 들어갔다.
이날 22개 치과에 대한 재심결과 지난 윤리위원회와 정기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적용된 곳은 10개 치과였으며 지난번 징계처분보다 다소 경감 적용된 곳은 11개 치과가 해당됐다. 또 보험위원회에서 정밀 조사후 조치키로 한 곳도 1개 치과가 있었다.<관련기사 28면>
이로써 종합점수 0∼3점 이하인 `경고"에 해당하는 곳이 12개 치과, 4∼9점 이하인 `6개월 회원권리 정지"에 해당하는 곳은 6개 치과, 10점 이상인 `권고휴업"은 10일이 1개 치과, 15일이 2개 치과, 이외에 보류된 곳이 1개 치과 등으로 대폭 조정됐다.
22개 치과의 지난번 징계내용에는 `경고"에 해당하는 곳이 3개 치과였으며 `6개월 회원권리 정지"에 해당하는 곳은 15개 치과, `권고휴업"은 10일, 15일, 20일, 25일 각 1개 치과가 해당돼 있었다.
이는 지난번 징계에 비해 대폭 경감된 가운데 `경고"가 3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난데 반해 `6개월 회원권리 정지"는 15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또 `권고휴업"도 10일 1곳, 15일 2곳 등 20일, 25일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졌다. 특히 1곳은 정밀 조사후 결정키로 해 `보류" 됐다.
이번에 재심을 요구한 곳의 유형별 사례를 보면, △대행청구로 인한 피해사례 △관행상의 분할청구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산정착오 △고의성이 없는 타인진료의 청구착오 등이 대부분으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 꼼꼼한 진료기록이 당부되고 있다. 이날 전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특히 `권고휴업"에 있어 해당 회원이 대표 원장으로 되어 있는 공동개원의 경우 의원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해당 치과로 통보된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이번 윤리위원회는 징계보다 회원 구제차원의 성격을 갖는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