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부서 부당청구회원들
소명자료 취합 치협 제출
종합병원 필수과목 치과존치
李협회장 “복지부 확답 받았다”
치협은 의협의 의권쟁취 투쟁위원회와 같이 치과계에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조직은 구성하되 의협과 같은 집단행동은 일단 유보키로 했다.
또 앞으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치협에 내려온 부당· 허위 청구 회원처리는 그 명단을 각 지부에 배분하고 지부는 소명서류를 갖춰 치협에 보내오면 치협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내 필수과목 중 치과를 계속 존치 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지난 5일 치협회관에서 제1회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의료법개정안 대책 ▲진료비 수진내역 통보에 따른 자율징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종합병원 필수과목 중 치과를 배제하려는 의료법 개정 대책과 관련, “金元吉(김원길) 복지부장관 및 이경호 차관, 실무국장으로부터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치과를 배제치 않고 계속 존치시키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金聖順(김성순) 의원과 복지부가 추진한 종합병원 내 필수과목 중 치과배제 움직임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李 협회장은 “이번 金聖順(김성순)의원 의료법개정 파문 때 각 지부장들이 지역의원들을 만나 부당성을 피력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지역의원들을 자주 만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활용, 치협 입장을 알릴 것을 주문했다.
李 협회장은 또 “치협도 치과계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며 조직구성을 제안, 참석 지부장들이 동의함에 따라 빠른시일안에 집단행동 조직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진료비수진내역 통보에 따른 자율징계와 관련, 부당 허위청구 회원처리는 앞으로 각 지부에 배분하고 ▲지부에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취합해 치협에 보내오면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징계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5 ·31 재정안정 대책 중 치석제거 급여축소 방침에 대해 치협은 명확한 급여기준 마련과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치석제거는 반드시 완전 급여화 돼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세부추진사항은 치협 보험위원회에서 복지부와 접촉해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즉시 치석제거 완전 급여가 힘들다면 명확한 급여기준을 복지부가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제50차 대의원총회서 종결된 감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