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급여 축소반대
치협은 지난 1일 정부의 5.31 건강보험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 책임과 부담을 국민과 의료계에 전가하는 미봉책인 만큼, 1만8000여 치과의사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무리한 강행으로 발표된 종합대책은 책임과 부담을 국민과 의료계에게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우리 1만8000여 치과의사들은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올해 1월의 수가조정은 의료원가의 일부를 현실화한 것 뿐인 데도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하향조정은 정부 스스로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조치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질환치료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 보험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미명하에 치석제거 급여범위를 축소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국민 치아건강을 위해 완전 급여화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치협은 또 최근 의료인 스스로가 자율정화에 노력하는 시점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한 허위·부당청구 처벌기준 강화는 국민과 의료인을 이간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치협은 특히 그동안 정부가 지역의보 국고지원 약속을 불이행해 미지급된 4조원이상을 조속 지급하고 공단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 체납액 1조원 이상을 징수해 보험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아울러 정부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라는 건강보험 대원칙에 충실,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