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회장 긴급면담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하고 의료인의 단체행동 및 부당청구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鄭在奎(정재규) 부회장,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田瑢源(전용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金花中(김화중)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같은 답변을 얻어냈다.
田瑢原(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은 김성순 민주당 의원과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혹시 발의가 되더라도 의·약계의 반발과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진통으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田 위원장은 또 “법이란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 형평에 맞아야 하나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불리한 법"이라며 “자신을 포함,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에 반대입장일 것”이라고 밝혔다.
田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상정됐더라도 불합리한 법안인 경우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 자체를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처리 안될 전망이다.
李泰馥(이태복) 청와대 노동복지 수석도 “종합병원 9개 필수과목 중 치과가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치협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李 수석간 면담이 지난 2일 오전 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렸으며, 이날 면담에서 李 협회장은 “▲치석제거 급여축소를 포함한 보험재정안정대책 ▲수진자 조회 ▲부당·허위 청구 의료인 신고 포상금제 ▲세금문제 ▲의료인 처벌강화와 종합병원 필수 과목 중 치과삭제를 명시한 의료법개정 문제 등 일련의 정부정책이 의료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며 “의료인이 병원을 뛰쳐나가 시위하는 사태로 몰지 말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李 수석은 “종합병원 필수과목인 치과를 의료법개정을 통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李 수석은 또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수긍한다" 며 “앞으로 치과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李 수석은 아울러 치협과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 간 장애인 구강건강캠페인 조인식과 관련, 일간지 기사를 보고 “장애인 구강건강캠페인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동운·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