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철해야 할 마지막 보루
전문치과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林炯淳)는 지난달 30일 치협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다음 회의에서부터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4월 치협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전문치의제안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도출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위원들은 이날 현행법상 1차기관 표방 금지방안, 소수정예의 범위, 전문치의와 일반치의와 차이점, 인정의 실시가 전문치의제에 미치는 영향, 수련기관 지정 기준, 전문과목 실시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치의 소수정예 범위에 대해 학회의 입장을 타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련기관 지정기준과 소수정예 범위에 맞춰 전공의 정원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1차기관 표방금지는 개원의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林위원장은 또 金聖順(김성순) 국회의원이 입법추진 중인 의료법개정안에 종합병원내 필수과목에 치과 삭제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소수정예 범위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종합병원내에 치과가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행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오는 7월 4일 치협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