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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진찰·처방료 통합
정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관리자 기자  2001.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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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축소 방침 의약계 단체가 비영리 사업으로 대행청구 기관을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됐던 대행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 또 치석제거의 급여기준이 강화돼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또 지역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50%의 국고지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본인 부담금이 현행 2200원에서 3000원, 약국이용 시에는 현행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 적자규모 4조1천9백억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적자규모는 4조1천9백78억원(지역 1조8천45억원, 직장 2조3천9백33억원)이 추정되고, 지역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28% 수준의 국고지원을 50%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20개의 단기대책을 통해, 연간 2조 5천억원(올해 효과분은 1조8백87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단기정책통해 2조5천억원 재정 개선 20개 단기대책으로는 부정청구를 유발하는 영리목적의 대행청구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비영리 사업으로 대행청구 업체를 운영할 경우 이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6월부터 매주 50개 요양급여 기관의 현지확인 심사를 실시하고, 전 국민 대상 진료내역 통보를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며, 환자수가 75명을 넘으면 진찰료와 조제료 수가를 삭감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한다. 〈관련기사 31, 32, 33면> 급여인정 기준도 강화, 치석제거, 물리치료, 한방 침술 등의 급여 범위를 사실상 축소했다. 이밖에도 ▲야간가산율 시간대를 오는 7월부터 오후 6시에서 8시로 축소 ▲올 8월부터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12종류의 고가 약값 일부 본인부담 ▲대체조제 대상 약품 확대 등이다. 동네의원 본인부담금 800원 인상 특히 오는 7월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1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약국이용시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현행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동네의원과 환자가 진료비와 약제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를 2002년과 2003년에 9%, 2004년과 2006년에 8%씩 각각 인상, 2006년도에는 누적적립금을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의대입학정원 2003년까지 10%감축 복지부는 중장기대책과 의약분업 불편사항 개선책도 내놨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대입학정원 2003년까지 10%감축 ▲의료분쟁법 제정 ▲제왕절개 등 8개 질병 포괄수가제 내년부터 도입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시범실시 ▲노인요양보험도입 및 요양시설확대 ▲민간의료보험 역할확대 등 이다. 의약분업 불편사항 개선책으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단한 소화제 여드름약 등은 일반약품으로 전환하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처방전은 반복 사용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료를 정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수가·급여범위를 정하는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를 통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