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우수하고 법개정 쉬워
金花中(김화중)의원이 국립치대 병원 독립 법인화 문제를 우선 재정자립도가 우수하고 법 개정이 쉬운 서울치대부터 추진하여, 지방국립치대의 ‘모범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립치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문제를 의원입법 추진 중인 김화중 의원을 만난 치협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이 밝혀 알려지게 됐다.
鄭 부회장은 金 의원이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金 의원이 우선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을 개정해 의학계 단과대학별로 개별법인 형태의 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독자적인 치과대학 병원의 설치는 너무 많은 문제가 걸려있지만 서울치대의 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을 약간 손질하면 독립시킬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법개정을 위해 조만간 교육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鄭 부회장은 “서울치대와 지방국립치대 치과병원은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르고, 지방국립치대는 재정이 훨씬 열악하다”며 “치과병원 독립법인의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鄭在奎(정재규) 치협 부회장은 조만간 국립치대의 학장 및 병원장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