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다면서 종합병원 내 필수 진료과목을 현재 9개에서 3∼5개로 축소하는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金聖順(김성순)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개정안 중 종합병원 내 치과의 필수진료과목 배제 움직임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러나 金의원은 치협의 의견을 대폭수용, 자신이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 중 종합병원 필수 과목 치과배제 조항은 발의 전 삭제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을 통한 종합병원 필수 과목 축소 움직임은 치협과 치과계를 당황케 하고 있다.
지난 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 필수과목 중 환자가 적어 진료수입이 낮고 전문의 마저 구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다면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 내 필수과목을 현행 9개에서 3∼5개로 축소하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추진 할 것이라 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이 개설요건 개선으로 종합병원 경영개선 가능 및 개원의의 개방병원 참여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수익만을 위해 치과를 배제하려는 것은 종합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발상이라며 복지부에 강력 항의해 저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방병원이란 지역사회의 개원의사에게 2 , 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게 해 개원의가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의료 전달체계를 말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