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치과 처방 데이터 정확성에 의구심
복지부 “문제있다면 고시전 수정가능” 시사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통과시킨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중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안이 치과계에 불합리하게 나오자 치협은 13일 오전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회장단 및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 진찰료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관련기사 5면>
이날회의에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지원진료계로 분류된 진단방사선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보다 초·재진료가 낮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합 진찰료안을 연구하면서 사용한 치과처방 관련 테이터가 정확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는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치과처방률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면서 “치과 특성이 고려안된 이번 치과관련 통합 진찰료안은 재조정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험급여과 노연홍 과장은 “ 통합 진찰료안을 만들기 위해 의약분업 전후의 테이터를 동시에 활용했다”며 “만약 사용된 테이터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통합진찰료안 고시전에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앞으로 이번 통합진찰료 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 여부 확인후 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 책정을 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林炯淳(임형순), 鄭在奎(정재규),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및 金知鶴공보, 玄琪鎔(현기용) 보험,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이에 앞서 회장단은 12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청와대 노동복지비서실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통합 진찰료안의 불합리성과 치과계 입장을 강력 전달했다.
李 협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파업을 요구하는 회원들을 자제시키고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으나 최근 의료법개정, 보험재정, 안정대책 수진자조회 등 정부 정책에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李 협회장은 “치협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소리 없이 양심적으로 일하는 단체회원들을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만남이 치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의료정책결정에 치과계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