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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결정
건강보험심의 조정위

관리자 기자  2001.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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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결정과정에 하자 있다” 강력 반발 의협, 건강보험법 집행정지 가처분 고려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기로 확정됐다. 또 의사와 약사의 하루 적정 환자수를 75명으로 확정하고 그 이상의 환자를 볼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낮춰 지급하는 차등수가제가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의·약사의 하루 적정 환자수를 75명으로 하는 한편, ▲76∼100명 10% ▲ 101∼150명 25% ▲151명 이상은 50% 씩 진찰료와 조제료를 낮춰 지급키로 했다. 또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키로 했으며, 요양기관 야간 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현행 18시부터에서 20시로 2시간 축소 조정했다.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되면 치과의원은 초진료가 8800원, 재진료가 5700원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치협이 특히 통합 진찰료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의과쪽에서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의협의 경우 차등수가제, 통합진찰료 등이 포함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위법이라며 건강보험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광식 부회장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 “4차(6.7) 의약정협의회에서 장관이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은 각 단체와 실무자간 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한 후 시행해나가기로 약속하고도, 일부안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 대책안은 위법요소가 있는만큼, 1년간의 수가계약 만료후인 2002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진찰료·처방료 통합부분과 관련, “치과처방율 산정기준의 신빙성 없다”며 “종별가산을 무시한 통합은 결국 수가인하가 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김부회장은 “차등수가제 도입하려면 75명이하 진료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면서 “야간가산률 적용시간 축소는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