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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치과배제 의료법개정안
치협 초강경 대처 “막았다”

관리자 기자  2001.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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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복지부·김성순 案 모두 빠져 대정부 투쟁 불사 성명서 채택 성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중소종합병원내 필수개설과목 중 치과배제 의료법개정안을 치협이 집단 행동까지 거론하는 초 강수 정책으로 배제조항을 삭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관련 기사 4면> 이에 따라 김성순의원→ 복지부→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종합병원 필수과목 치과배제 파문은 사실상 일단락 됐다. 치협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료법개정안 중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서 치과를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우선 영향력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 항의하는 한편, 민주당을 `반 구강보건정당"으로 규정하고 전국치과의사대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초강경 성명서를 채택, 민주당의원 전원에게 긴급 발송했다. 치협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특정단체의 영리추구를 위해 의료법개정을 통해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서 치과를 제외시키려는 법안을 제출, 국민건강권과 의료전달체계확립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경우엔 1800여 치과의사들은 민주당을 `반 구강보건정당"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국치과의사대회 개최 등 대정부·대민주당 거부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치협은 15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종합병원 필수과목 중 치과배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