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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행청구 시범사업 실시
보험이사 연석회의

관리자 기자  2001.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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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신청 받아 적당한 곳 결정키로 치협, 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의 건강보험대행청구가 합법화 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은 대행청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국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프라자호텔에서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玄琪鎔( 현기용)보험이사, 양정강 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치협은 건강보험 대행청구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원하는 지부의 신청을 區 지역 단위로 접수받아 지리적, 환경적 요인 등 제반여건을 평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지역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특히 통합진찰료와 관련, 치협은 치과처방률 산정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후 복지부와 고시 전 까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玄 이사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확정돼 고시 되지는 않은 만큼, 현재 치과영역의 통합 진찰료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가 치과의원 내원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시해 주라는 보건복지부장관 이름의 안내문이 필요한 만큼 이를 해결해 주고 ▲건강보험 카드대여가 건강보험 재정누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치협서 공문을 보내 공단이나 복지부서 홍보토록 하며 ▲치과의원서 환자들에게 진료영수증을 끊어주라는 홍보 역시 치협에서 해달라는 지부 건의가 있었다. 또 병·의원의 사무착오로 동명이인청구가 됐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내역을 환자에게 직접 통보해주는 제도를 도입토록 건의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내용과 통합 진찰료안 등을 통과시킨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내용 설명도 가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