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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사용료 너무 높다
복지부 웹 EDI 개발 싼값 보급 계획

관리자 기자  2001.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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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 치과 매년 10억원 지출 EDI로 급여를 청구하는 치과의원이 5000 여곳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EDI로 급여 청구하는 치과는 대부분 신청량이 많지 않아 쓰는 만큼 내는 종량제를 선택하고 있어 대부분이 매달 이용료로 1만5천4백원씩 한국통신에 지불하고 있다. 5월말 현재 5303개 치과의원이 EDI청구를 하고 있다. 매월 한국통신에 납부하는 이용료만 월 8천만원 이상. 연간 1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월 17만원씩 이용료를 지불하는 치과병원 33곳을 포함할 경우 치과계의 EDI 이용료는 연간 11억원대에 이른다. 5월말 현재 디스켓 청구기관은 4746곳으로 치과의원 1곳 당 월 소요 비용은 발송비와 디스켓 비용을 포함, 2500원 안팎이다. EDI 청구 때 보다 매우 저렴한 셈이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EDI 청구를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는 등 권장하면서 그에 대한 혜택도 별로 없이 값만 비싸다는 시각이 팽배해져 있다. 즉 EDI 청구시엔 15일내로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하나 최근엔 15일이 넘는 경우가 많다는 푸념이다. 또 의사가 환자 진료만 하면 됐지 진료비 비용청구에 드는 비용도 내야하냐면서 정부서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 찮다. 컴퓨터에 정통한 일부회원들은 “이메일 기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면서 치과의원의 경우 청구량이 많지 않은 만큼, 현재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의 시각은 약간 다른 입장이다. 지난 97년도에 EDI 청구 사업시작 때 청구관련 유료화 방침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의료계단체 합의로 이뤄진 것이며, 진료챠트의 경우 비밀보장이 우선인데 EDI를 활용하면 이를 유지할 수 있고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사용이 간편한 WEB-EDI를 조기에 개발, 10% 정도의 가격을 인하해 요양기관 전산화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 사업자인 한국통신은 “병·의원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 중 EDI사용기관이 54%정도밖에 안된다” 면서 “사용기관이 늘어난다면 이용료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요양기관에 EDI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간 만큼 원가보상 차원과 유지보수비용 확보를 위해 무료서비스는 힘들 것” 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