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녹색인증제 신청 치과 1900곳
지정시 2년간 급여심사 면제

관리자 기자  2001.06.23 00:00:00

기사프린트

1년간 행정 처분 경력 없어야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EDI방식으로 청구할 경우 2년여간 급여심사가 면제되는 녹색인증제 신청 치과의원수가 18일 현재 1964개소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6월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 신청기관이 전체대상 기관 1만7917개소 중 5932개소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원은 전체대상기관 5000여 개소 중 1964개소가 참여, 39.4%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의원은 8100 여개소 중 2200개소가 신청해 27.3%, 한의원은 4800여개소 중 1757개소가 신청해 36.4%의 신청율을 각각 보였다. 이같은 신청 집계 결과 치과의원이 녹색인증제 해당 기관당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EDI로 급여를 청구하고 신청일로부터 일년 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녹색인증제가 성공적이라고 보고 약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