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당연 적용
“이달말까지 가입 서둘러야”

관리자 기자  2001.06.23 00:00:00

기사프린트

오는 7월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치과의원에서도 이달 말까지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이달말까지를 사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현재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절차는 공단 해당지사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공단직원이 치과의원 방문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다. 신고서류는 신고서식과 함께 최근 1개월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건강보험공단은 “5인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며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 기간내에 자진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5인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직장가입 당연적용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사업장을 확대 실시하게 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