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으로 국민 감시하는 정부
건전한 법규체계 확립 외면
폐지 서명운동으로 개선점 알려야
집으로 배달된 2장의 진료내역서를 보니 ‘포상금 안내’에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며 마치 모든 병·의원, 약국이 부당청구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분노를 느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의 파탄이 그들의 잘못된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의료계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국민과 의료인의 불신만 키우려고 하고 있다.
과연 부당청구한 금액이 재정파탄의 요인이 되었을까?
그 많은 진료내역서를 보내는 엄청난 비용이 또 하나의 보험재정의 낭비이고 그 비용은 또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포상금의 나라가 되었나?
어려서 처음들은 포상금은 간첩신고 포상금이었고, 어린이 유괴신고 포상금, 최근에는 신창원 신고 포상금 등등 범법자가 대상인줄 알았더니 이젠 운전자와 의료인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공무원, 정치인이 이 나라에 몇이나 될까? 그들도 우리 국민의 신고 대상이 되어야 공평하지 않을까? 건당 얼마를 받을까?
이게 뭡니까?(김동길 교수의 말투로)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올바른 모습인지 우리 국민과 위정자에게 묻는다.
나는 며칠전부터 사진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조용히 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서명운동을 하며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사진신고 포상금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교통혼잡과 상습적인 체증현상,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없이, 최근에는 교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명분하에 사진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찍기’라는 신종 직업의 등장과 함께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해진 교통법규를 지켜야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규위반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동사거리에서 ‘불법 유턴한 죄’로 출두통지를 받고 강남경찰서에 갔습니다.(이곳은 좌회전 신호가 짧고 유턴할 수 있는 흰 점선 부분이 짧아 보행신호시에 유턴할 수 있음에도 차들이 꼼짝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5월 28일자에 의하면 학동사거리에서만 5021건의 사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의 어처구니없는 광경은 저로 하여금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교통과의 바닥에는 온통 사진 신고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고 수만건의 사진 접수처리로 교통과는 아까운 인력과 시간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으며, 저처럼 통지를 받고 온 시민들의 항의로 모두들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제도가 폐지 되어 그들의 교통체계를 원할히 하는 그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벌금이 아깝다거나, 저의 위반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교통위반 적발 이전에 모든 운전자가 지킬 수 있는 신호 체계의 확립과 부적절한 교통시설의 점검 및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교통의 흐름을 원할히 하기 위해 장애가 되지 않는 유턴을 과감히 허용할 수는 없을까요?
도로상황에 대한 고려에 앞서 교통법규의 준수만을 고집한다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TV뉴스에서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몰려가 항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주민 편의를 외면한 탁상 교통정책 탓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많은 국민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하나같이 국민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국민 각자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면 화합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진정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 신청으로 인한 저에 대한 재판 결과는 두장의 사진신고로 벌점 60점에 60일 면허정지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벌점은 없다는군요. 이의신청을 하면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더군요.
지금도 서울 전역에서 선의의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많은 운전자들이 과연 저처럼 면허정지를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