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치협은 또다시 치과계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예비시험제의 도입과 치과대학 정원 감축, 국립치대 독립법인화, 전문치의제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등 현재 거의 해결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올 들어 갑작스럽게 대두된 종합병원내 치과 배제문제와 통합 진찰료 문제 등도 치협이 주장하는대로 해결되고 있다. 치협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비시험제
도입임박
이 가운데 예비시험제의 경우는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의료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그동안 김모임, 차흥봉, 최선정, 김원길 장관 등 역대 복지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예비시험제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역설해 왔다. 의협 및 약사회 등 어느 단체도 예비시험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때부터였다.
李 협회장은 치과계나 의료계 모두 의사인력이 넘쳐 포화상태인 가운데 필리핀 등 외국 의·치대에서 유학한 졸업자들이 국내로 대거 몰려들어 오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치대유학생의 경우 한해에 2∼300여명이 국내 국시에 응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물론 의료법을 한차례 고쳐 그 나라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계를 지었으나 상당수가 편법으로 현지 의사 자격증을 따고 있었기에 실효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었으며, 우선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장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코자 예비시험제를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李 협회장은 지난해 3월 제2대 국시원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임기 중 예비시험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하고, 3대 이사장 재임기간 중에 입법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李 협회장은 국시원 이사장 자격으로 복지부로부터 예비시험제 연구용역을 받아 도입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영향력 있는 국회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설득, 국정감사장에서 예비시험제 도입을 촉구토록 지원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김원길 장관에게도 의약정협의회 등 만날 때 마다 예비시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번 민주당 의료법개정안 발의 때 도입 조항이 신설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11개 치과대학
정원감축 청신호
지난 23일 임원연수회에서 확정된 각 치대마다 10% 정원감축안도 李 협회장이 2, 3차 의약정협의회 때마다 金元吉(김원길) 장관에게 수차례 강조하여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복지부에서는 올해안에 치협안 등을 검토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원감축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입법가능
치과계 숙원과제이자 李起澤(이기택) 협회장 공약사항이기도한 국립치대독립법인화 문제는 현재 金花中(김화중)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추진하고 있다. 金 의원측이 올 가을 국회에서 서울대 치과병원부터 독립법인화가 가능하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확약한 상태이다.
국립치대병원은 치과계의 자존심과 치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하기에 이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각별히 추진하려고 노력해 온 과제이다. 아직 헤쳐 나갈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치협의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립치대병원들이 경영혁신 등의 자구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올해 안에 입법하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1차기관 표방금지
국회발의 성과
또한 치과계 오랜 과제중의 과제인 전문치의제 문제도 서서히 시행단계에 오고 있다. 우선 치과계의 공통 요망사항인 1차 기관 표방금지 문제는 여러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노력으로 이번 국회에 49명 의원의 공동 발의로 상정돼 있어 이 또한 치과계 의견이 대폭 반영된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병원 치과
존치확정
이밖에 숙원과제라기 보다 현재 발생된 현안 가운데 주목할 문제는 종합병원내 치과 배제 움직임이었다. 병협이 몇 해전부터 꾸준히 거론하고 있는 이 문제는 지난번 金聖順(김성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초안에 포함되어 치과계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지난호(제1094호) 본보 4면에서도 언급했듯이 치협은 이태복 청와대 노동복지수석 및 비서실 관계자, 전용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화중, 김태홍, 김명섭 의원 등 여러 국회 의원들과 金 장관 및 이경호 차관, 실무국장 등을 연속적으로 만나 치협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성명서를 각계요로에 보내고 꾸준한 언론홍보를 하는 등 초강경 전방위 대처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서 이 안이 삭제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