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없어 확정적
치협과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예비시험제가 드디어 도입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예비시험제 도입을 명시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당 소속의원 108명의 찬성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민주당의 의료법개정법률안 중 예비시험제 도입 명시는 의료계 단체 중에는 치협이 처음으로 강력 주장해 관철됐고, 실력이 검증 안된 외국유학 치대, 의대, 약대생들을 걸러 국민 건강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본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예비시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치협, 의협, 국회, 정부 등 모든 입법 관련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어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중론이다.
의료인면허 취득과 관련 기존 의료법에는 외국치대졸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자에 한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고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세부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 예비시험제도입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04년 6월이후 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치협과 국시원의 경우 2003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치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접촉,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87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치대 출신으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자는 모두 641명으로 입학정원 40명인 치대가 16년간 배출한 규모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