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외래환자 주사제 원외처방료 및 조제료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해 고시했다.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치과의원의 경우 7월1일부터 초진료가 9200원(기본진찰료 8400원·외래관리료 800원), 재진료 6100원(기본진찰료 5300원·외래관리료 800원)으로 확정 됐다. ▲치과병원의 초진료는 9900원(기본진찰료 8400원, 외래관리료 1500원), 재진료 6800원(기본진찰료 5300원 외래관리료 1500원) 이며 ▲치대부속 치과병원은 초진료가 1만1900원(기본진찰료 8400원·외래관리료 3500원), 재진료 8800원(기본진찰료 5300원·외래관리료 3500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통합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 8400원·재진5300원)와 외래관리료(처방 및 조제관련 등)로 구성돼 운영된다. 기본진찰료는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모두 초진 8400원, 재진 5300원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즉 치과의 경우도 내과나 소아과 등 의과 의료기관과 기본 진찰료는 똑같다는 것이다.
단지 의과 의료기관과 비교해 통합진찰료의 초·재진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치과 특성상 원외처방률과 처방일수가 적어 외래 관리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는 또 치과의사·의사·약사의 하루 적정 환자수를 75명으로 확정하고, 그 이상의 환자를 볼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낮춰 지급하는 차등수가제 도입을 명시했다.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 ▲76∼100명 10% ▲101∼150명 25%▲151명 이상은 50%씩 진찰료와 조제료를 낮춰 지급한다.
그러나 치과는 하루 76명 이상의 순수보험 환자를 보는 개원의가 거의 없어 이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요양기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평일 20시(토요일 15시)로 2시간 축소·조정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