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원 넘으면
총진료비 30% 본인 부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과 관련, 회원들이 꼭 인지해야할 본인부담금산정방법이 바뀌었다.
<아래표 참조>
치과의원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만5000원, 발급하지 않는 경우 1만7000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가 환자본인부담금이 된다.
또 1만5000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만7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65세미만은 3500원, 65세 이상은 1500원이 본인부담금이다.
치과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만5000원,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만7000원이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5%가 환자본인부담금이다.
또 1만5000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만7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100원이다.
의원의 경우 처방전과는 상관없이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이고,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65세 이상은 1500원, 이하는 3000원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