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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산정법 바뀌어
치과의원 처방전 발급시

관리자 기자  2001.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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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넘으면 총진료비 30% 본인 부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과 관련, 회원들이 꼭 인지해야할 본인부담금산정방법이 바뀌었다. <아래표 참조>
치과의원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만5000원, 발급하지 않는 경우 1만7000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가 환자본인부담금이 된다. 또 1만5000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만7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65세미만은 3500원, 65세 이상은 1500원이 본인부담금이다. 치과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만5000원,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만7000원이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5%가 환자본인부담금이다. 또 1만5000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만7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100원이다. 의원의 경우 처방전과는 상관없이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이고,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65세 이상은 1500원, 이하는 3000원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