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허위·부당청구땐 1년 면허정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옥죄는 의료법개정안이 108명의 민주당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지난 20일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처음에는 종합병원 내 필수과목 중 치과를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치협의 초강경 대처로 이 내용이 철회됐고, 예비시험제 도입 조항이 포함된 것이 치협으로서는 큰 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중에는 의료인을 옥죄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회 통과 때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과 집단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조항이 신설됐다.(제16조 3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형을 받을 땐 의료기관 개설취소·폐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된 자는 3년이내엔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제 51조 제1항 및 2항)
또 의료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1년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제53조 제1항 7호 및 53조 4항)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도 기존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제53조의 2)
이밖에도 의료광고 규제 완화차원에서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를 허용했다.(제46조 3항 및 제67조)
치협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법은 평등해야함에도 불구 의사들은 과다하게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치협의 입장과 부당성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과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재정특별법을 전면 거부하고 대 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