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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폐지 국회청원
기공사협, 이원형의원 통해 청원서

관리자 기자  2001.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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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적극 저지… 발빠른 움직임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온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이청일·이하 기공사협)가 최근 李源炯(이원형·한나라당)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공사협은 지난 8일 청원서에서 치과기공소를 개설함에 있어 지도치과의사를 선정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해당면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에 수직적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 지도치과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거래 및 경영간섭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로 기공사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선정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기공사협의 청원정보를 발빠르게 입수, 金世榮(김세영) 섭외이사가 즉각 이원형 의원측 관계자를 접촉하고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청원에 대해 취하해 줄 것과 소명 기회를 요구하는 협조 요청을 공식 전달했다. 치협은 협조요청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6종의 의료기사 중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치과기공사만 단독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동 법률의 불합리성과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시 수반되는 부정치과기공물 제작, 미등록 치과기공소 난립 등의 문제점으로 결국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업무지침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치협과 기공사협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회신을 받고 실무팀을 구성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양 협회간 간담회에서 다각적인 연구·검토중에 기공사협의 갑작스런 3차 간담회 불참통보로 결렬된 가운데 이같은 청원을 접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치협은 기공사협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도치과의사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 및 표본조사"를 보건복지부 허가법인 연구기관인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도치과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공사협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창구는 항상 열어놓을 방침이다. 한편 이원형 의원측은 기공사협의 국회 청원과 관련, 내달 초에 이원형 의원과 이기택 협회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