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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지 학술원고 심사 강화
투고자, 규정 숙지 요구

관리자 기자  2001.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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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지 편집실무소위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의 학술원고 심사가 강화돼 투고자의 보다 신중한 학술원고 투고규정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협회지편집실무소위원회(위원장 朴榮國)는 지난 25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소위에서 협회지 투고원고에 대해 1차적으로 검토하는 등 논문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심사 강화에 반해 투고자의 원고가 투고규정에 준하지 않는 사항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실무소위는 투고원고에 대한 재심사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고 투고자의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투고규정 숙지를 당부했다. 협회지에서 원고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칼럼은 `신진료기법보고", `Original Article", `증례보고", `종설" 등이며 이들 원고는 모두 복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협회지 학술원고에 대한 투고 규정은 매호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원고게재신청서"와 함께 뒤편에 게재되고 있다. 또한 실무소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해외 SCI 등재를 기본목표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협회지편집실무소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金英洙) 업무 간담회에서는 다음달 6일 개최될 예정인 치과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도입에 관한 워크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