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식의 규제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석희태)가 지난 23일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조직이식의 법적 규제방안과 구체적 은행술식에 관한 규제방인 마련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온 嚴仁雄(엄인웅 인치과의원) 한국조직은행 의료감독은 “조직이식의 안정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신 매매의 가능성, 의학적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의 문제점, 조직매매의 위험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嚴 의료감독은 또 “외국에서 처리된 조직이식재를 수입해 고가의 영리를 취하는 것은 기증사업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며 최근에는 외국 기증자 기록에 대한 신빙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국내에서 수입품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이식의 규제방안으로 嚴의료감독은 ▲적출자의 자격, 기증자 본인 및 유족의 동의방식, 설명의무 등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우선 ▲범죄수사시 자료공개 ▲장기이식법과 시행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조직적출의 요건 법정화 및 매매금지 원칙적용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증단계서부터 채취, 저장, 처리시, 분배시, 분배후 등의 구체적 은행술식에 관한 규제정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당국자, 시민단체, 의료계, 법조계 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는 嚴 의료감독과 정규원 한양대 법대교수의 `조직이식에 관한 법률적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한 발표가 있었으며 황유성 네오딘의학연구소 이사장, 유규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규격과,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