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25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 청원도 국회에 제출했다.
공대위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시 처벌조항 강화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실질적 심사권 부여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 대폭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국가가 부담 할 것 △저소득 근로자 국고지원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기준 조정 등이 포함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