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인정 범위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 차원 정기적인 치석제거
▲치석제거만으로 치료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석제거 비급여기준을 고시했다.
치석제거 비급여 범위는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로 현재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급여·비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처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전악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 처치의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따라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 치협은 치석제거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삭감을 받거나, 비급여로 받을 땐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이를 해결키 위해 복지부와 수시로 접촉, 이번 고시를 통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치협은 명확한 심사기준 뿐 아니라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라도 치석제거는 완전급여화가 돼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치석제거가 완전급여로 가야한다는 당위성엔 동감하나 건강보험재정 안정차원에서 아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국민 대다수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치주치료를 열심히 하면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진료해줄 수 있으며 치주치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玄이사는 “치석제거 비급여 범위 안내문을 전국 개원가에 배포했다”면서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치석제거 관련 고시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