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유고시 부회장 직무대행 순서 없어”
학술·지부담당 부회장
형평성에도 어긋나
지난 4월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부담당 부회장제 신설 정관개정(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또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정관 제11조에서 현행의 부회장 4인에서 ‘부회장 6인으로 늘리며 그 중 3인을 학술담당 및 지부담당 부회장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므로 학술담당 및 지부담당의 부회장을 따로 두는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정관 13조에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학술, 지부담당 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개정(안)’에 대해 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순위가 명시되지 않아 학술·지부담당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3인이 모두 회장직무 대행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치협이 요청한 지부담당 부회장제 도입안이 포함된 정관개정(안) 승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반려의 이유를 알려왔다.
한편 지난 제50차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등 전국 16개 지부가 공동 상정한 지부담당 부회장제 정관개정안을 심의, 지난해 복지부의 반려 지적에 따라 지부담당 부회장이 대의원과 치협 임원을 동시에 겸직할 수 없도록 문구를 수정해 이를 통과시켰다.
<신경철 기자>